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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기료와 난방비를 직접 부담하고 계신가요?
단 한번의 신청으로 전기료 걱정 없이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전기료,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화면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2025 에너지바우처와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한번만 신청하면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게는 약 30만원에서 크게는 약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25.7.1~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지급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아쉽게도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법]: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결정 후 서비스 지급
[온라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거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차등해주는 두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특정 세대원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직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



에너지바우처 문의센터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웹사이트































